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경찰청 신모(45) 경위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2년에 걸쳐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해 수사기관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경위는 부산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던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성매매를 하는 부산 연제구 A 마사지 업소 업주 박모(45)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5차례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1월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단속한 다른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성매매업소 단속무마, 수뢰 경찰관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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