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손의료보험제도는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의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됩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 미만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 위조 발급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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