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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부 거주지 달라도 출산장려금 줘야"

권익위 "부부 거주지 달라도 출산장려금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에 살더라도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아내의 주민등록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경북 울진군으로 전입해 직장생활을 하던 중 출산한 A씨는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진군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울진군 조례는 자녀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신생아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부 중 한 명만 관내에 사는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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