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 보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정책관계 기관 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새로운 유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요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이 포함됐고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청소년 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등 6대 전략과제와 24개 중점과제, 81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대책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반드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심의기준을 마련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며, 학교 주변 통학로에 청소년 세이프 존을 지정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관련법규 준수 실태를 강력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관련 중기 대책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과제에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인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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