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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해줄게" 여중생 성추행한 PC방 업주 징역 1년

"안마해줄게" 여중생 성추행한 PC방 업주 징역 1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1일 낮 12시10분께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중인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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