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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람 울리는 '땅 사기'…경찰 수사 착수

<앵커>

땅을 비싸게 사주겠다고 농촌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에,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멋모르고 당한 마을주민들이 억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에 사는 정 모 씨에게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정 씨에게 시세가 6억 정도 되는 땅을 7억 3천만 원에 사겠다며 계약금조로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땅 매입을 계약한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계약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현호/피해자 가족 : 창고를 지금 빨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사는 건데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고기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황이라 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유통업을 한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창고 바닥에 먼지만 자욱하게 있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은 잠적해버렸고, 정 씨는 결국 이들이 대출해 간 1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마을주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땅과 집을 내놓은 다른 주민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빼갈 줄은 몰랐어요. 근저당 설정도 (계약상) 자기네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죠.]

피해자들 대부분 이러한 땅과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명, 피해액은 4억 원이 넘고 사기꾼 일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현호/피해자 가족 : (은행) 대부계 과장이 똑같은 (피해) 사례로 대출을 받으러 온 분들이 여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감을 쉽게 내 준 피해자의 개인 과실이 크다며 애초 사기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경찰도 피해가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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