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현대차 송전탑 농성중단 안 하면 하루 30만 원"

법원 "현대차 송전탑 농성중단 안 하면 하루 30만 원"
울산지법이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등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피신청인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각각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피신청인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송전철탑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및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권 행사와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한전이 감전, 추락사고, 정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 집회, 시위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해 불법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며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과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는 지난 10월17일부터 사내하청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