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24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 일제 점검을 벌여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 5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적발 사항으로는 난방기 폐기 미신고가 32건, 관리기·경운기 폐기 미신고가 21건이었다.
적발된 농가들은 면세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농기계 폐기 사실을 관할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원은 이들 농가에 배정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회수 조치했다.
경남지원 측은 면세유가 꼭 필요한 농가에만 공급될 수 있게 하려고 점검에 나섰다며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1개월 내에 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농기계 폐기 신고 않고 면세유 챙긴 농가 5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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