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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