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 없이 파견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6개 업체와 2008년 한 해만 담당자의 실수로 서면 계약을 빠트린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파견인력 부당사용 롯데마트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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