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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내부고발 16명에 1억6천만원 포상

'진료비 허위청구' 내부고발 16명에 1억6천만원 포상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1억 635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은 5100만 원으로 신고자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였습니다.

이 신고자는,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해 4억 5천만 원의 진료비를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전화 상담으로 약을 만들어 보낸 약국, 비상근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고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포상을 받은 16명은 모두 내부고발자였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신고 한 건은 부당청구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포상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부 신고자들 덕택에 16곳의 요양기관에서 총 15억 1836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 신고제도를 통해 약 173억원을 환수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총 2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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