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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택시법' 상정만 해도 운행중단" 경고

<앵커>

버스업계가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더라도 즉각 전면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버스업계 대표들이 한데 모여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택시법이 상정만 돼도 즉각 운행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운행 중단 대상은 전국의 시내 버스와 고속, 마을버스 등 모두 4만 9천 대에 달합니다.

[황병태/버스운송사업자연합회 부장 :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포함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버스업계는 전면 운행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택시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을 대신할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4일 택시업계 대표와 만나 LPG 가격 안정화 등이 포함된 택시산업특별법을 기존 택시법 대신 제안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전국 17개 지자체와 연석 회의를 갖고, 택시업계 설득을 위한 막바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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