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씨 징역6월 구형 한상우 기자 Seoul 작성 2012.12.26 21: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외화 밀반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노정연 씨는 지난 2008년 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로 잡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지 마" 외쳤지만…새벽 퇴근길 전 연인에 피살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영장 신청 예정"…수사 정보 유출 동영상 기사 영상 속 흰색 물체…차 뒷문 열고 접근한 장윤기 동영상 기사 "광주제일고에 폭탄 설치"…교직원 등 긴급 대피 10분 만에 4만 원 인상…서울까지 '도미노 폭등'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