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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자 '건보료 폭탄'…항의 민원 폭주

<앵커>

퇴직을 했거나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가 지난해에만 50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달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퇴직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퇴직후 소득이 없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 소득이 없어지는데 그거(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고 감면이 안 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서울의 콜센터에도 이런 민원이 하루에 4만 건 이상 쏟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6천만 건 넘는 항의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인 : 수입이 없는데 무슨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집 팔아서 보험료 내라는 말입니까?]

지난달 직장을 그만둔 이 50대 남성도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일곱 배나 뛰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이 한 3~4만 원 됐나? 직장에 다닐 때.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고 나서는 얼마로?) 26만 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직

직장에 다닐 때는 근로 소득의 2.9%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실직하거나 퇴직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내가 오막살이 집 하나 있고 10년 넘은 차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씩 나와요. 그게 얼마나 벅찹니까? 10원 한 푼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 건강 보험료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퇴직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자녀가 직장이 없을 경우엔 퇴직자 본인의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논란이 조만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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