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 보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준비 서류가 많아 피해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구미시는 2013년 2월 말까지 불산 누출사고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 비용을 보상해준다고 26일 밝혔다.
불산사고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만2천243명이다.
이 가운데 도립의료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은 사람이나 후순위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을 제외한 검진비 지급 대상자는 6천150여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만7천여원이다.
피해 주민들은 검진비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가 10개에 이른다.
사업주가 종업원의 검진비를 납부한 뒤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위임장까지 더해 필요 서류가 13개에 달한다.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직접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은 구미에 가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더 크다.
불산사고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K(42)씨는 "대구에 사는 데에다 진료비 영수증도 잃어버려 5만원을 받겠다고 교통비 등으로 몇만 원을 더 써야 하는 형편"이라며 "진료비를 포기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진료비를 지급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미=연합뉴스)
불산사고 진료비 보상 서류만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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