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6일 대출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문모(52)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당진 등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A(43·여)씨 등 10명과 접촉한 뒤 이들의 차량(시가 1억1천6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따로 고용한 차량탁송 기사에게 차량을 가져오도록 한 뒤 시가의 절반 정도를 받고 렌터카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견적을 내려면 2시간 정도 시승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키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시승 시 함께 타고 견적업체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진=연합뉴스)
'대출미끼' 담보 차량 10대 훔친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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