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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내년 2월부터는 불법 리페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에 벌어진 위반 행위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 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천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안인 경우 1회에 한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도 과거 3년 안에 리베이트 과징금 누적액이 약사법상 2천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을 넘거나 누적액에 상관없이 3회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 검토 대상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위반행위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이후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인증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분이 뒤늦게 확정됐을 경우에도 인증 심사시 기준을 적용해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 취소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제약사는 3년동안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2월 중 확정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인증 전 리베이트 건으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의 경우 아직 과징금이 정해지지 않아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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