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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女피해자 93% "그냥 참는다"

공공기관 성희롱 女피해자 93% "그냥 참는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여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리서치와 중앙대학교에 의뢰해 공공기관 직원 7천95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여성의 92.2%, 남성의 66.7%가 각각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업무와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고 "문제해결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의구심"과 "소문이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 직원의 3.8%였으며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7.4%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직원의 피해율이 3%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7.5%로 두 배 이상 높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0.5%와 7.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절반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기관 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만9천원으로, 예산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전체의 24.7%였고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도 29.4%였습니다.

이밖에 초·중·고교를 제외하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매뉴얼을 보유한 기관도 45.7%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자체 성희롱 사건 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행 법령은 성희롱 개념을 '고용관계'에 한정해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외부인일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법적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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