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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이상한 사진사

증명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이상한 사진사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변태 사진을 찍어왔던 사진사에게 적용 법률이 없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촬영하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학생들이 한 장면에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1심법원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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