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3·대부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인 A(35)씨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대출상담을 해오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어 자신이 먼저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라며 A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부하직원 애인에게 히로뽕 투약 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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