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만큼 대출 부담도 커졌죠?
<기자>
네.
전세보증금이 지난 2년새 2~30%씩 가까이 급증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연히 치솟는 전세금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는데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고도 부족해서 반전세 같은 형태로 돌리기 때문에 월세 추가 부담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 2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3억 2천까지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거주 여건이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세입자 얘기들어보셨죠.
2년만에 전세금 몇 천에서 많게 1억이나 올려달라고 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올해 가구당 평균 전세부담금은 1억 원 육박해서 2년전보다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은 평균 12% 늘어나는데 그쳐서 결국 집을 줄여 이사하거나 그대로 살려면 대출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가구당 전세금 대출은 2천 795만 원으로 2년새 35%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도 이런 '렌트푸어'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데요.
전세값 상승이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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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네.
박 당선인이 약속한 많은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요.
이 안에서 보면 세율은 그대로 두되 각종 비과세라든지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금융소득 과세는 이자 배당, 이런거 금융소득 많은 분들 세금 좀 더 걷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4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대상인데, 이것을 연 2천 500만 원 초과로 대상을 넓히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고소득층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낮추면 과세대상은 현재 5만 명에서 8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13만 5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고액 자산가,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소득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여야는 또 '비과세·감면 상한제'를 신설해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천 5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확대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중과세합니다.
즉 양도차익의 52%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야 잠정 합의안은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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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범납세자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감면받게 됩니다.
묵묵하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천 500여 명부터 적용시작해 점차 범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라든지 금리 쪽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1단계 오르면 대출금리가 연 0.5~0.7% 낮아지고 신용대출 한도도 4천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모범납세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제대로 안낼 경우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처벌하는 채찍도 강화하고, 잘 내는 사람들에게 당근도 줘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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