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다른 비과세 혜택도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서 4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 소득에 합산해 누진 과세를 해왔습니다.
여야는 이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4천만 원 초과'에서 '2천 500만 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과세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누진 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8만 5천 명 늘어납니다.
내는 세금도 늘어나 2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야는 또 비과세와 세금 감면에 상한제를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2천 500만 원까지로 제한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최대 65%에서 5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개인에게만 1년 더 유예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면 내년부터는 양도 차익의 5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 기업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도 남는 차익이 줄어들어서 매각 자체를 꺼릴 수 있고요, 토지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은 내일(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나 글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늘리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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