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서" 펜션털이 10대에 실형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2.12.25 14:18 수정 2012.12.25 14:2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펜션가를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중고교 동창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펜션가를 돌며 TV와 손님들의 지갑, 스마트폰 등 700여만 원의 금품을 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쪽 코만 막혀" 그냥 넘겼는데…뇌뼈까지 녹인다 동영상 기사 여고생 근처 빙빙 돌다가…차 뒷문 열고 접근한 장윤기 동영상 기사 "하지 마" 비명에 "죽어야 돼"…새벽 퇴근길 전 연인 살해 동영상 기사 "한국이 차별" 주장 때도…트럼프, '쿠팡 주주'였다 동영상 기사 파혼에 웨딩홀 취소하러 갔더니…"700만 원" 황당 요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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