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재일교포 68살 박 모 씨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일본에 거주하는 박 씨에게 시정명령서를 보내지 않아, 박 씨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에 산 부산 수영구 임야의 건축물 4채에 대해 관할 구청이 이행강제금 1100만 원을 부과하자, 자신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구청이 임야 소재지에 시정명령서를 보내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시정명령 안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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