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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10년

누범기간에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강도·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주점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06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그 뒤 누범 기간인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7월,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주인을 폭행하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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