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연금저축 상품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익률 낮은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바가지 수수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소비자 리포트,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탄 직장인 송 모 씨.
원금 깨진 것도 억울한데 해약 환급금 명목으로 원금의 약 10%를 떼고 계약이전 수수료도 2만 원을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송 모 씨/연금저축 계약이전 : 회사를 옮기는 것만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패널티 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험사들은 계약이전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 것도 없는데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비쌉니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 : (수수료) 금액이 적을 경우는 고액계약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떼고 그런 거죠.]
일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 역시 1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계약이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전 수수료는 딱히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자의적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와 생명보험사, 기업은행은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는 바가지 수수료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운근/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연금팀장 : 계약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감독 당국에서는 계약이전 수수료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계약이전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박대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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