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 고객들을 차별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U플러스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을 24일 동안 금지하고,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는 각각 22일과 20일씩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이통 3사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 LGU플러스 21억5천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내년 1월7일부터 이통 3사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변경하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출고가 90만 원 후반대인 갤럭시 S3 단말기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사간에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할부 원금이 17만 원까지 떨어져 제값을 다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이 항의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