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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지급' 통신3사에 영업정지 중징계

<앵커>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더기 영업 조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통신사별로 20여 일씩 신규가입자 모집이 중지되고 또 1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류 란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제값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존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66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며, 1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LG U+는 24일 동안, SKT와 KT는 각각 22일과 20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오는 1월 7일부터 LG U+, SKT, KT 순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변경하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매출액을 기준삼아 SKT와 KT가 각각 68억 9천만 원, 28억 5천만 원을, LG U+는 21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LTE 스마트폰 가운데 옵티머스 태그는 보조금 지급 위반율이 70.1%로 가장 높았고, 베가레이서2는 64.7%, 갤럭시S3는 41%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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