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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한 경기교육청 수사

검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한 경기교육청 수사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8개 학교 교장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 기재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8개 학교 교장은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방침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교과부 지침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감 권한으로 잠정 보류했는데 이를 고발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지침을 내린 뒤 지난 8월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따르지 않은 도내 공무원 74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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