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이 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측 부탁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알아봐 주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이 경위를 체포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과 해당 사건 처리 경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의 추가 비위 여부를 좀 더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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