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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방수권법에 북한 겨냥 조항 대거 포함

로켓 발사 강행 후 하원 강경 법안 상당수 반영돼<br>"美동부 MD기지 검토…본토 방어능력 보고서 제출"<br>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北ㆍ中은 대상국서 제외

美 새 국방수권법에 북한 겨냥 조항 대거 포함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 관련 조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 미국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에 동부 미사일 방어기지 건설을 검토하라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새로 넣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양원 협의회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마련한 대 북한 강경책을 상당수 되살린 셈입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새 미사일 방어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이란 등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하원 안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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