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은 고소득 근로자들이 지나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사실상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소득공제 한도만 있을 뿐 공제 총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지나치게 공제를 많이 받아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공제 총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없이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의 부자 증세입니다.
대상은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으로, 추가 세수는 연간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현행 산출 세액의 35%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는 기준을 연소득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 부자 증세의 범위를 넓히는 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당의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올려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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