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8살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4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8살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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