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떼 낸 단독상품이 다음달부터 시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만원에서 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단독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덜 내게 됩니다.
보험료는 월 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제당국과 협의해 표준형 단독 실손의보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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