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주 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5억3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천214억원입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백여개 설계항목 가운데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항목의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를 낙찰받은 삼성물산에 70억4천500만원, 대우건설에 24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영주댐 입찰 짬짜미 건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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