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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제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제재
새 정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 뒤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저히'라는 요건은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부당한 관행을 뿌리뽑을 방침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최우선적으로 부당 단가인하에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고질적인 행태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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