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국회에서 36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을 추렸습니다.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기업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하도급 거래법 같은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과, 다섯 살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 같은 복지 관련 법안 등 모두 36개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을 오는 27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철저하게 더 일하는 정신으 로 민생법안과 예산을 여야가 합의된 회기동안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목표가 같아도 내용은 차이가 나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일괄 처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서로가 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하되 전체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 협의를 계속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36개 법안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법안이 29개나 돼서 시간상으로도 모두 연내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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