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과제, 오늘(22일)은 검찰 개혁을 살펴봅니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게 핵심인데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하지 않으면 영영 힘든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검찰 개혁안 발표 당시 :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당선인은 또 '상설특검'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일반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야당 개혁안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검찰 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대배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흐지부지됐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적 반발과 검찰 출신이 많은 국회가 걸림돌이었습니다.
55명 차관급 검사장 이상 직급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시한과 규모를 못 박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검찰총장을 중립적 인사로 기용해야 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검찰 내부인사나 친검찰적인 성향의 법조인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반 수 이상을 학계나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권출범 초기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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