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병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성범죄 사실에 한해 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9월 영등포구의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과 상품권 등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만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김씨가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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