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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검찰, '청문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경영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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