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피해 신고 중에 숨을 거둔 주민을 켜져 있는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역추적, 사건 현장을 조기 발견해 살인 용의자도 빨리 검거했다.
20일 오후 9시53분께 제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흉기에 찔렸다"는 김모(46)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누군가에게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다급한 신고전화였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이내 정신을 잃어버려 정확한 범행현장을 알 길이 없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에선 김씨가 서귀포시 서귀동 1∼2㎞ 안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많게는 100m마다 있는 수도권과 달리 서귀포시내는 기지국이 적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론 넓은 반경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12상황실은 서귀동에 나가 있는 5대의 순찰차에 모두 사이렌을 울리면서 거리를 순찰하도록 긴급 시달했다.
김씨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상태여서 112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역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한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리면 반대로 나머지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한 대씩 줄이도록 하며 가까운 사건 현장을 확인, 골목길까지 수색한 끝에 범죄신고 22분만에 숙소에서 50m 떨어진 골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김씨를 발견해 냈다.
경찰은 곧이어 탐문수사로 김씨의 숙소를 알아낸 뒤 방에서 공사장 동료 근로자 김모(52)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 이를 의심해 추궁한 끝에 살해 사실을 자백받았다.
사건 발생 1시간 24분 만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 중 숨져 정확한 위치와 사건 내용을 신고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만으론 범위가 넓어 언제 현장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할 상황이었다"며 "112신고센터와 현장 경찰이 순간적 기지를 발휘, 신속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사건 당일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일당 지급 문제로 말다툼한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임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경찰, 사이렌 소리로 역추적…범인도 1시간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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