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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해 병원 차려 보험금 뜯은 일당 덜미

의료생협 가장해 병원 차려 보험금 뜯은 일당 덜미
서울 구로경찰서는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병원을 차려놓고 진료 내역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A병원 원장 백모(44)씨와 사무장인 형 백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고용한 의사 정모(34)씨 등 2명과 허위 입원환자 20여명을 각각 사기방조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세우고서 약 1년5개월 동안 국내 16개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8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형제는 의료생협을 이용하면 비의료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 300여명의 이름을 빌려 의료생협을 만들고 형식적인 발기인 대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형은 의료법 위반 등 전과 14범, 동생은 전과 7범으로, 이전에도 보험 사기 경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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