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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1월7일부터 단속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1월7일부터 단속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내온도 20도 이상으로 난방하는 대형건물,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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