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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기업 국내기술 '무단 사용' 놓고 법정 다툼

日 대기업 국내기술 '무단 사용' 놓고 법정 다툼
일본 통신 대기업인 NTT그룹의 자회사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독점 기술을 무단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지를 놓고 국내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IT업체인 STI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NTT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렸다.

STI 측은 "NTT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신용카드 결제 관련 기술을 멋대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거뒀다"며 NTT 측의 부당이익 규모를 2010년 8월까지 1천108억원으로 추산했다.

STI 측 대리인은 "신용카드 결제 관련 보안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기술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있다"며 "NTT가 수차례 폐기 요청에도 테스트용을 계속 쓰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TI 측은 "일본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지 법원이 핵심적인 검증 절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현저히 불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포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도 채택하지 않은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TT 측은 이에 "NTT코리아를 피고로 끌어들여 일본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온 소송을 다시 한국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부적법한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STI는 2005년께 NTT 측이 `한번 써보고 결정하겠다'며 이를 서버에 설치한 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재일교포 기업인이 설립한 STI는 일본에 본사가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영업소를 원고로 해 제기했다.

STI는 NTT를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인 일본인 3명이 자진출석하지 않아 사건은 기소중지로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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