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주유소 내 비밀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유증기 폭발로 고객과 직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운반·저장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10년 8월부터 수원시 팔달구의 모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하 비밀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비밀탱크 내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세차 중이던 손님 김모씨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서모씨 등 6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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