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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적다" 건설기계 불 지른 40대 구속

"토지보상금 적다" 건설기계 불 지른 40대 구속
경북 영천경찰서는 21일 토지보상금이 적고 전화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데 불만을 갖고 철도 공사장 장비와 휴대전화 중계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29차례에 걸쳐 영천지역 철도 공사장 등에 있던 굴착기, 천공기와 같은 건설기계 9대와 휴대전화 중계기 4대에 불을 질러 4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 땅 1만5천여㎡을 편입한 철도청이 3.3㎡당 25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데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3.3㎡당 4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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