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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 규제 강화' 바젤Ⅲ 적용시기 늦춘다

'은행자본 규제 강화' 바젤Ⅲ 적용시기 늦춘다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인 바젤Ⅲ의 국내 적용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미국 등 다수 회원국이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적용 시기를 주요국의 동향 등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위험 자산의 7% 이상 등으로 의무화한 바젤Ⅲ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계획이었습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회원국 27개 나라 가운데 바젤Ⅲ 시행안이 확정된 나라는 11개국이고 한국과 미국, EU 9개국 등 15개국은 초안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바젤Ⅲ를 도입하긴 어렵다고 밝혔고, EU 역시 유럽의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초 동시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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