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전 사무처장 박모씨와 건축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신흥학원 이사장이던 강성종 전 의원이 학원을 대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던 강 전 의원의 지시나 공모로 횡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원이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종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인 박씨는 신흥대학 건축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고 교비를 빼돌려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등 약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정씨가 함께 약 3억4천만원을 배상하고 박씨 단독으로 9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와 정씨의 공동배상 금액이 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공탁금으로 내놓은 8억5천만원을 제외한 27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횡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20일정도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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