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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에 반찬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대표 집유1년

두살배기에 반찬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대표 집유1년
반찬을 억지로 먹이는 등 2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 반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살 이 모 양에게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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