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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도 중형…불구속 유지

1천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 원을,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간암 투병 중이고, 이 전 상무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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